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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일반회생 신청 실패…원인은 재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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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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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1월 2일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의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힘내세요", "박효신, 어려움을 극복복 하려는 모습 보기 좋아요", "박효신, 중앙지법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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