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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어업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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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직원 50명 미만인 어업 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감면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30%로 확대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 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전까지 축산업은 상시 종업원 50명 미만을 소기업으로 보고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어업은 10명 미만 기업만이 소기업에 속해, 세제지원상 형평성 문제를 낳아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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