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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해지 때 기존 납입 수단 변경하지 않으면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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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 재발급·해지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카드를 바꾸면서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 이체 미신청으로 연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한다면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카드를 해지했다면 반드시 결제수단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관련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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