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2월3일 마감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선납 마감이지만, 31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로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추가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ㆍ군ㆍ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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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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