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13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한다.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부적응ㆍ소외ㆍ취약계층ㆍ다문화ㆍ북한이탈ㆍ다자녀 학생 지원 등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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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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