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감금 치상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하지만 A씨를 잊지 못한 유씨는 2010년 9월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A씨를 차에 태우고는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내려 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유씨는 문을 잠그고 계속 질주했다. A씨는 차가 고속도로를 나와 속도가 줄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유모씨는 2012년엔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자물쇠를 부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집을 옮기자 유씨는 사귈 때 알아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11차례나 입력해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또 유모씨는 A씨에게 "어차피 못 가질 거면 당신도 못 살게 부숴 버릴 거야",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106건이나 보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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