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관리이사 김모(41)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는 사실과 달리 증언해주면 대가를 줄 것처럼 언급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범들을 보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가장거래 및 수천여 차례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띄워 2010년 네 번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35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곽모(45)씨, 정모(4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권모(42)씨 등 주가조작에 동원된 네 사람은 각각 4~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적한 주범 배씨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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