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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쌍방울 임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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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대 주주, 친형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의 전문기업 쌍방울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관리이사 김모(41)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스피 상장기업을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세력이 경영진에 들어가 곧 주가조작행위에 들어갔다”며 “시세조종행위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이득액 역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 김씨 등과 공모한 세력은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아 차익을 적극 실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는 사실과 달리 증언해주면 대가를 줄 것처럼 언급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범들을 보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가장거래 및 수천여 차례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띄워 2010년 네 번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35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주범 배모씨는 김씨의 형 등과 짜고 쌍방울 2대 주주 지분(28.27%)을 사들인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 되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접 차명계좌로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한편 전문 주가조작꾼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곽모(45)씨, 정모(4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권모(42)씨 등 주가조작에 동원된 네 사람은 각각 4~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적한 주범 배씨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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