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여야는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2013년 12월 30일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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