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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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판지 판매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백판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시장으로 내수 부문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합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사실이 없는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백판지 업체 5개 회사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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