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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면적 32배 '이천·포천' 군비행장주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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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이천시와 포천시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한다.
이법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우선 이천 군비행장 주변 지역인 ▲용인시 원삼면ㆍ양지면ㆍ백암면ㆍ남사면 ▲이천시 호법면ㆍ마장면ㆍ대월면ㆍ모가면ㆍ단월동ㆍ고담동ㆍ대포동 ▲여주시 가남읍ㆍ점동면ㆍ하거동 등은 군과 협의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포천 군비행장 주변 포천시 군내면ㆍ가산면ㆍ포천동ㆍ선단동ㆍ어룡동ㆍ신읍동ㆍ자작동 등도 행정기관 인허가만 받으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었다. 또 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필요하고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게 된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ㆍ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장에서의 규제완화 중 가장 큰 면적이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간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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