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한다.
우선 이천 군비행장 주변 지역인 ▲용인시 원삼면ㆍ양지면ㆍ백암면ㆍ남사면 ▲이천시 호법면ㆍ마장면ㆍ대월면ㆍ모가면ㆍ단월동ㆍ고담동ㆍ대포동 ▲여주시 가남읍ㆍ점동면ㆍ하거동 등은 군과 협의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포천 군비행장 주변 포천시 군내면ㆍ가산면ㆍ포천동ㆍ선단동ㆍ어룡동ㆍ신읍동ㆍ자작동 등도 행정기관 인허가만 받으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었다. 또 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필요하고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장에서의 규제완화 중 가장 큰 면적이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간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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