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세민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50대 중증 장애인이 불이 난 아파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출중이였던 80대 노모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낮 12시2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임대아파트 1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주인 이모(55·여)씨가 숨졌다. 이씨는 지체장애 3급이다.
이날 불은 36㎡가량인 이씨의 아파트 내부 가재도구와 위층 베란다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서 누운채 발견됐다.
불이 날 당시 어머니 안모(88)씨는 이른 아침 교회에 나간 상태였다. 30여년 전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하반신이 불편한 이씨는 불이 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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