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집 나간 뒤 연락 되지 않는다”며 알아봐 달라 요청한 40대 A씨…‘위치정보 등 법률’ 적용
대전시소방본부는 29일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한 A씨(남·41)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 등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로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허위로 신청한 경우 위치정보 등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를 물리도록 돼있다.
올 11월말 현재 119에 요청한 위치정보조회는 5244건이며 요청사례 중 74%(3885건)는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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