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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추정 불법자동차 2만763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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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약 2만7634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적발·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차량은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올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대포차 및 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해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해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해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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