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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사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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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항공관행 없애기 위해 국토부ㆍ공정위ㆍ소비자원 함께 나서
'항공교통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대책 … 내년부터 공동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부터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가 외국항공사까지 확대된다. 또 지연ㆍ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부와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ㆍ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TF 구성은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김혜선 순천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 및 한국소비자원ㆍ국토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적항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권 광고 또는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항공사ㆍ항공운송총대리점ㆍ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잘못된 항공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가 이를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연ㆍ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연ㆍ결항, 수하물 분실ㆍ파손 시 보상기준 등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항공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ㆍ항공사ㆍ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도개선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ㆍ공정위ㆍ소비자원 등 항공소비자 보호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피해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ㆍ공정위ㆍ소비자원간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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