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그동안 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 간 팽팽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어왔던 여수시의 패류양식면허 관계가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2일 전라남도로부터 하반기 추가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여수시는 7일 추가 어장이용개발 승인 및 우선순위 신청을 공고했으나, 11일 전라남도가 잠수기어업인의 면허처분 반대 민원을 여수시로 이송하면서 민원 해소 후 면허처분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3개 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 수차례 조정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원만한 타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4일 횡간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잠수기어업인과 횡간어촌계는 조건 없이 면적을 축소하고 이 후 양쪽 간에 상생 발전에 적극 협조키로 협의했으며, 신복어촌계와 작금어촌계는 면허처분과 패류채취 시 우선적으로 상호 협조키로 협의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민원 해소 후 면허처분 지시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조정과 면담을 하면서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느라 시일이 걸렸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늑장처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