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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안 통과, 내년 2월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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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리·통합 산은 관련 법안, 2월 통과 사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정책 추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을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분리'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흡수 통합'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가 준비한 핵심 법안을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논의했지만 사외이사 관련 내용만 다뤘을 뿐, 핵심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의제로 꺼내지도 않았다. 적격성에 위배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냐를 놓고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여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안 뿐 아니라 의원 발의 법안도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걱정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이다. 아직까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데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금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결과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2월 이후에 국회를 소집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6월 이후에나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에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교체되는 만큼 법안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초 법안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법안을 살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정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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