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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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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할 수도 없다.
현재는 일부 투표독려 행위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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