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북 안동에서 B씨 소유의 건물 지하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노래방 기기가 모두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인해 건물 기둥과 계단, 1층 교복소매점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건물주 B씨와 교복소매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C씨는 “A씨가 전기배선시설을 잘못 관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건물이 지은 지 22년이 돼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 ▲화재 발생의 원인인 전기배선시설은 A씨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B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점 ▲B씨가 건물 1층의 점포를 교복소매점에 임대해 피해가 더 확대된 점 ▲영세상인인 A씨가 화재로 인해 노래방 시설을 모두 잃었는데,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A씨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600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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