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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해’ 피고인 사형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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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정모(29)씨가 지난 18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낸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모(28)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 김씨는 지난 9월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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