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임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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