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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절차서 최초로 ‘심리적 부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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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세무공무원에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판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우울증으로 자살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유서, 주변사람 인터뷰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자살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방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세무공무원 A씨의 유족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감정이 부족했다며 재감정을 신청한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에 심리적 부검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전문 감정인은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인 면담, 변사사건 조사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감정인 신문을 통해 원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A씨가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중증 우울장애로 인해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와 A씨의 우울증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지역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A씨는 초과근무가 계속됐으나 직원이 보충되지 않자 힘듦을 토로했다. 말수는 줄어들었지만 “일이 두 배로 많아져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와 같은 넋두리는 늘어갔다. 이에 대해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불면증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던 A씨는 200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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