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병·의원 관계자 50명에 벌금 청구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894개 병·의원 1132명의 의료인에게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일제약은 그러나 공정위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던 기간 중에도 리베이트 영업을 계속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로도 23억원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혔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7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게 불법이라는 인식도 미흡하고, 매출 감소 우려 등으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 지난 8월 영업본부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영업본부장 홍씨를 고발하는 한편 적발 규모가 커진 만큼 지난 15일 3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제약회사와 실행위자를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조항으로 동시에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사원들은 골프채 등 각종 물품과 상품권, 호텔식사권 등을 의사에게 안겨줬고, 필요하면 카드깡을 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쥐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의 경우 가짜 처방내역을 꾸며내 리베이트를 챙기려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86명, 약사 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많게는 970여만원까지 등 상대적으로 수수 규모가 큰 의사 45명 등 병·의원 관계자 50명은 약식기소했다.
전형근 반장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단속 활동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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