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에서는 기존 여행 경보단계가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방문은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단계에서는 기존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은 남수단을 방문하지 말 것과, 남수단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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