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규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이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와 노조 양측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은 정부의 주장이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춰 볼 때 무효"라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하루 빨리 철도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조 및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윤석·이종걸·윤후덕·김춘진·김경협·임내현·박수현·박기춘·이미경·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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