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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등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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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하는 사례가 전면 차단된다.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결과도 매년 공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 19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지구 종합 개발계획 수립 때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으로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합격/불합격(PASS/FAIL)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평가도 모니터링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평가를 통해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해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와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해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이 운영된다.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100억~500억원) 예산 신청 때 사업타당성 평가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편익비율(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부진사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실현가능성 검증'을 지난해부터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해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됐고 1조2000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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