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 동부경찰서는 PC방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이모(17)군과 몸싸움 과정에서 이군을 때린 종업원 김모(26)씨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이날 오전 3시께 울산시 동구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에 종업원 김씨가 이군을 제지하고 끌어내려고 하자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운 게 원인이네", "PC방 알바가 뭔 죄냐", "요즘 학생들 문제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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