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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노사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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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인상률(2.8%) 지키되 하후상박 적용…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26일 노사대표 서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최근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 노사갈등을 막고 방만한 경영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해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했다.

또 질병·사망 등에 따라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40~100% 더 올려 주던 것과 업무상 재해·질병 때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더 보상하던 것도 없앴다.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아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복지와 방만 경영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사규와 겹치는 규정을 없애고 단체협약 내 비슷한 조항들을 없애거나 합쳐 143개 조항을 119개로 줄였다.

한편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지키되 아래 직위일수록 인상률을 높이고 상위 직위는 낮추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올렸고 올 국정감사 때 지적된 중·고생 자녀학자금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에서 주도록 개선했다.

퇴직금 산정 때 근속기간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바꿔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지는 문제점 등도 고쳤다.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철도공단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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