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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