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로구가 전문업체와 지난해 12월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립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 공지 규정도 완화 적용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일대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있는 지역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많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오래된 골목길,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등 종로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 많지만 이를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도시가 단정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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