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싸게 사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인 B(44)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을 싸게 사서 공장에 넘겨 이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지명수배 상태에서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