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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병상 부인에 이혼소송한 남편…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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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병상 부인에 이혼소송한 남편…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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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1993년 아이를 낳다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03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처음 몇 년간 열심히 B씨의 병간호를 하던 남편 A씨는 6년쯤 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최근 10년 동안은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

A씨는 또 아이가 5살을 넘고서는 엄마에게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이는 A씨가 새로 만난 여성을 엄마로 알고 자랐다. A씨는 급기야 지난해 9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B씨를 악의로 유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해도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A씨는 병원에서 발길을 끊고 B씨를 방치한 채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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