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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통해 주민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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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올 한해 구민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 강화 등 정보민원 소통 기반 조성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 한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정책 운영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정보·민원 소통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눈길을 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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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수립, 지난 9월 ‘광진구 정보공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는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사전행정정보 공개대상을 기존 50종에서 203종으로 대폭 확대 시행, 정보공개 공개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단축했다.

또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 구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했으며 각종 국장 이상 주요 정책문서와 회의록을 적극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기록관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기록관리 인식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 정원의 13%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민원처리 신속성을 위해 매월 부서별 스피드지수 평가 등을 실시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고지율을 100%로 향상시키는 등 제도개선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3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정보공개, 기록관리, 민원처리 신속성 등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노력구로 선정돼 3000만원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이 밖에도 구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부 여부를 알려줘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쉽고 빠른 민원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사전 예약으로 대기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화예약제 운영’ 등을 추진하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민과 더욱 소통하고 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신뢰받는 구정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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