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네시아 국제통상협력총국장으로부터 공식서한 접수…세관장으로부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신청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원산지증명서’ 사용과 관련, 인도네시아 통상부 국제통상협력총국장이 “한국이 발행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한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내왔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일부 세관은 우리나라가 발행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아세안 FTA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6조 제7항)에 따라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아닌,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토록 돼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 웹 인증 사용자 등록 후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시스템을 쓸 수 없을 땐 서류를 갖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내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042-472-219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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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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