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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전용 법률도우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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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법률도우미 역할을 하는 ‘워커스 애드버킷’(Worker's Advocate)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워커스 애드버킷’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협약을 맺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법률문제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시설, 복지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챙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면서 "폐쇄적인 시설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사회복지사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창구가 없는데, 이번 협약이 감정노동에 힘겨워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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