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제정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부직제 변경에 따라 수정해야 할 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역특구 운영과 관련해 신규 특례규제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해 향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위원들이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특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운영이 부진한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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