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16일부터 모든 영업장에 대해 문을 연 상태에서 난방영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 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 이하로 제한 ▲공공기관 오후 피크시간대(오후 5~오후 7시) 경관조명 소등 등이다.
광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은 시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 계도하고 의무이행 위반업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내년 1월2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회원들로 절전지킴이를 구성해 전기 다소비 건물에는 건물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해줄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청(062-613-3743), 동구청(062-608-2731), 서구청(062-360-7315), 남구청(062-607-2640), 북구청(062-410-8356), 광산구청(062-960-84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겨울도 국가적인 전력 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단속에 따른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한 광주시민 정신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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