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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출품자 아이디어’ 뺏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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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내년 1월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발명대회 등 아이디어공모전 때 주최 쪽이 일방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거나 훔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들을 발굴·활용키 위한 각종 대회·행사·프로그램에서 출품자들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창업아이템·신제품·앱·디자인공모전, 발명대회 등이 해당된다.
이는 공모전 주최 쪽이 응모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아이디어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모전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아이디어 훔치기 및 빼내기를 막을 비밀유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여러 분쟁해결수단 선택기회 제공 등을 지켜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이끌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늘고 있는 아이디어공모전 운영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고 제안자 권리를 보호키 위해 처음 마련된 기준”이라며 “창조경제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법·제도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과 마련 과정=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아내 새 제품과 시장을 만드는 아이디어공모전이 늘고 있으나 행사주최 쪽에 의해 아이디어가 빼앗기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주최측이 일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잦아 대책이 절실했다 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허청이 최근 1년(2013년 1월~11월)간 열린 아이디어·기술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를 주최측이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제안자가 권리를 갖도록 한 경우는 18%(36건)에 그쳤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수단 등이 미비해 아이디어를 도둑맞거나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 아이디어의 도용·유출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공모전 종료 전후의 반환·폐기’ 등을 언급한 공모전은 21건(10.4%) 뿐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수개월간 아이디어공모전 참가자, 소비자, 기업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지식재산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들=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이 지켜야할 ‘핵심사항’을 아이디어 보호 및 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했다.

첫째, 지식재산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응모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제안자에게 들어가도록 명문화했다.

둘째, 공모전 모든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도둑맞거나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최쪽의 비밀 준수의무 등을 담았다.

셋째, 주최 쪽이 일방적으로 공모전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못 가져가게 하고 주최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토록 했다.

넷째, 응모아이디어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아이디어제안자가 조정·중재·소송 등 여러 분쟁해결수단을 고를 수 있게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어겨 제안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특허청은 또 공정거래위와 협의, 이번 가이드라인보다 아이디어제안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결정될 수 있게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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