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돼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발송된 문자에 포함된 경로에 접속할 경우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자동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내에는 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산하기관이 없으며, 금감원은 스미싱 예방 앱을 배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해 달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으로 악성앱을 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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