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를 10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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