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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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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12일부터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등 6개 분야로 나뉘었던 공무원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 분야로 통합된다.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일부는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장관정책보좌관 등 일부 계약직은 별정직으로 합쳐진다.

이같은 공무원 직제 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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