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12일부터 전면 시행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일부는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장관정책보좌관 등 일부 계약직은 별정직으로 합쳐진다.
이같은 공무원 직제 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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