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 개최 승인·심사제도 규정'과 '국제행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올해 5월에 이어 세번째 개선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체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만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7차례 이상 받은 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 확보 노력보다는 국고지원에 의존해 국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유치를 승인한 후의 재정관리를 위해 총사업비가 승인 당시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기한도 앞당기기로 했으며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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