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37)씨와 심모(39)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퇴사 후 자본금 1000만원으로 동종업체를 세운 뒤 A사에서 가져온 기술을 토대로 A사 제품과 같은 치과용 광학 스캐너를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엉엽팀장 출신인 박씨가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해 3년 새 25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시 A사 인력을 빼내려다 해당 직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퇴사 후에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와 B사는 모두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 일류 상품 인증기업’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들거나 수출 실적 1위 업체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검찰은 "영업 비밀 침해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부 엔지니어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면서 "기술유출 범죄로 유망 중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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