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실시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3.3%에 미치지 못해 서 군수의 군수직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 진행 요건이 성립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소환투표는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에 이어 전남 구례군수까지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소환투표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 군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서 군수는 이날 구례읍 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 자리 잡은 주민소환투표반대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구례군민 대다수가 안정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남은 임기 6개월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화해하는 기조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서 군수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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