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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가로채 중소기업 파탄, 우리은행 직원 2명 범행 2년만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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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중은행이 어음을 가로채 부도 위기의 중소기업을 파탄으로 몰아간 범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지난 2011년 11월 “본점에 어음할인을 신청해 줄테니 실물어음을 넘겨달라, 본점도 긍정적으로 답했으니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속여 캐릭터 전문 중소기업 G사로부터 어음 5장(7억 8000여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G사는 3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은 뒤 추가 부도를 막기 위해 주거래은행인 해당 지점을 상대로 어음할인을 부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음할인을 본점에 의뢰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던 데다 받은 어음을 되돌려줄 생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G사는 2011년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검·경 수사 2년여 만인 지난달 22일 결국 해당 지점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넘게 존속해 온 G사는 그새 부도 처리됐고 협력업체들도 연달아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G사 측은 “공공성을 가진 시중은행이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은행 손실을 줄인다며 어음을 가로채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파탄나게 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G사 측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고소 당시까지도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신용이 좋지 않아 할인해줄 수 없었다”며 “G사가 1차 부도가 났으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음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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