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G사는 3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은 뒤 추가 부도를 막기 위해 주거래은행인 해당 지점을 상대로 어음할인을 부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음할인을 본점에 의뢰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던 데다 받은 어음을 되돌려줄 생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G사 측은 “공공성을 가진 시중은행이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은행 손실을 줄인다며 어음을 가로채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파탄나게 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G사 측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고소 당시까지도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신용이 좋지 않아 할인해줄 수 없었다”며 “G사가 1차 부도가 났으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음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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