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행위가 청와대 차원의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없이 벌어진 개인 일탈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열람의) 동기나 구체적 경위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조씨의 개인적 일탈행위였으며 청와대 (다른)인사가 조모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행정관이 정보열람을 요청한 동기에 대해선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외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였다"고 재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오늘(4일)부로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조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 국장을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했으며, 그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직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부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6월11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날이라,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채동욱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과도 겹쳐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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