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24명으로 4개 특별감찰반을 편성, 내년 1월3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직무관련 업체와 골프 등 금품ㆍ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계약 및 납품 관련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행위, 불용 예산 낭비 사례, 동절기 재난관리대책 운영,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사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등 반사회적 비위자는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또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된 기관은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검ㆍ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비위공무원 명단도 중점 관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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