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인·장모를 폭행한 사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장인과 장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 복도에서 장인(65)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장모(57)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5월에는 아내(40)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경찰의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처가식구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인·장모를 폭행한 사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인·장모 폭행한 사위, 당장 이혼해야 한다", "장인·장모 폭행한 사위, 가족끼리의 돈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인·장모 폭행한 사위, 진정한 패륜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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