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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아닌 사람이 광고하면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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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중개대상물 광고땐 성명·명칭·전화번호 표시 의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중개업자가 광고할 경우 인적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광고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 단속도 강화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적용시기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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