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폭행 수사 피하려던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처분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성 출국을 한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학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도피성 출국으로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을 이유로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 공대 교수 A씨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다음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그 기간 중 그가 맡았던 수업 3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대는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복직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