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에 도서구입비용 및 문화시설이용 비용 외에 교원연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ㆍ관리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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